세계일보

검색

운전사 없던 시내 버스, SUV에 돌진…신차가 폐차됐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7-03 14:06:39 수정 : 2022-07-04 09:12: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운 버스, 맞은편 스포티지로 돌진
해당 사고로 6개월된 신차, 뼈대 다 부서지는 충격 받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부산의 한 버스 종점에 주차 중이었던 운전자가 없는 시내버스가 맞은편에 주차해있던 SUV 차량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개월 된 신차였던 SUV 차량은 폐차 수준의 충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에서 운전자가 없는 시내버스가 주차돼있는 스포티지 차량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은 뼈대가 다 부서졌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해당 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데다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주인 A씨는 “차의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보다는 공식 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문제는 공식 사업소의 수리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내년은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차 없이는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보험 약관상 렌터카를 쓸 수 있는 건 최대 30일까지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30일을 초과해서 렌터카를 쓰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왜 공식 사업소만 고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터카 비용 전액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저기에 아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꼬집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