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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 입시 공정성 훼손”

입력 : 2021-01-28 22:00:00 수정 : 2021-01-28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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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서 징역8개월 집유2년
“확인서 허위로 발급해 업무 방해”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최 “즉시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게도 불리한 판결로 보인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뿐 아니라 앞서 다른 1심 재판에서 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 전 장관 부부로선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로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기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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