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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 91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코로나19로 지급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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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0 12:55:44 수정 : 2020-12-10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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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근로장려금’이 등장했다. 오늘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1가구에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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