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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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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10:00:00 수정 : 2023-11-26 2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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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1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사측(한국철도공사)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찬반투표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철도노조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철도노조가 조정 종료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고 보아 절차적으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를 규정한 취지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 중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미리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전치 위반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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