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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정의감 투철” 칭찬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입력 : 2020-08-10 13:11:17 수정 : 2020-08-10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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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법무장관과 서울 법대 82학번 동기생
8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유죄 확정
1987년 6월항쟁 이후 ‘특별사면’돼 판사 임용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유튜브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는 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법원은 10일 김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문 대통령한테 제청한 사실을 알리며 그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 사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부장판사는 영남 지역에서만 오래 근무한 일명 ‘향판(鄕判)’ 출신이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장 등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그는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 1심에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가 바로 권순일 현 대법관이다. 임기만료로 곧 물러날 예정인 권 대법관 후임자로 이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된 것은 참으로 독특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뒤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온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

 

특사로 옛 전과가 지워진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사법연수원(22기)을 거쳐 판사가 됐다.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의 법관 임용은 그가 처음이어서 큰 화제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부장판사는 진보적 색채를 드러내왔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이란 점이다. 둘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어느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에 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적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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