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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희롱 논란’ 김민아, 보수 시민단체에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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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7 14:52:48 수정 : 2020-07-07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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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 C&C

 

유튜브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공식 사과한 방송인 김민아(사진·29)가 보수단체로부터 아청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7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기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영상을 게재한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 혐의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는 ‘왓더빽’ 코너 시즌2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영상에서 김민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소통하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때 한 중학교 남학생에게 “혼자 있을 때 뭐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등의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채널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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