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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주장 못 믿겠다”…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기자 ‘무죄’ 확정

입력 : 2020-05-29 07:00:00 수정 : 2020-05-28 2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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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선일보 기자 상고심서 무죄 / 대법 “윤씨가 목격한 게 맞는지 확신 안 서… 인상 착의도 불일치”

 

고(故) 장자연(사진)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2심 판단과 같은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이 피해자(장자연)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장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장씨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과 2심은 강제추행이 벌어진 당일 추행 여부를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가 진짜 목격했는지 의문이 있고, 윤씨 진술만으로 A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A씨의 인상 착의와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상고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윤씨가 A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케 한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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