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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 다시 재판하라”

입력 : 2019-11-28 10:36:18 수정 : 2019-11-28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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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열린 제156차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부대 참가자들이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6년에 추징금 33억원,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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