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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령 호감있어도 기습키스·손잡기는 추행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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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4 13:11:43 수정 : 2019-07-22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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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여)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였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역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라며 직권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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