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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서로 호감" 혐의 부인에도…강제추행 인정돼 재판行

입력 : 2019-06-25 09:20:52 수정 : 2019-06-25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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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사진)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힘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에이피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의식한 비에이피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며,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재차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펜션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즉시 신고해 당일 새벽 경찰이 출동했다”며 “남자 3명 중 2명은 비에이피 멤버로, 힘찬이 아닌 다른 멤버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두루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시작된다.

 

한편 2012년 ‘워리어(Warrior)’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리더 방용국이, 12월에는 멤버인 젤로(본명 최준홍)까지 탈퇴하며 4인조로 명맥을 이어왔다. 힘찬 등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도 올해 2월 만료하면서 비에이피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힘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TS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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