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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설’ 홍상수 감독은 이혼 청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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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4 17:28:00 수정 : 2019-06-14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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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유책주의' 유지

 

“유책 배우자 홍상수씨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사진) 영화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홍 감독의 청구한 이혼소송은 선고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법조계는 홍 감독의 이혼 여부를 떠나 대법원 판례인 유책주의가 깨질 것인지를 놓고 상황을 지켜봤다.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원칙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도 재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B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1·2심과 같이 B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다수였던 7명의 대법관은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파탄주의란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홍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배경도 법원이 그가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유책주의에 예외가 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실제 외국 여성과 불륜에 빠진 유책 배우자 C씨가 상대배우자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D씨가 C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성진 판사는 이날 홍 감독이 이 같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홍씨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홍 감독도 A씨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감독은 배우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그해 12월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법정 출석은 물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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