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림동 강간미수남, 과거 女 강제 추행해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입력 : 2019-06-03 11:10:20 수정 : 2019-06-03 11:56: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의 과거 범죄 전력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A씨는 지난 2012년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외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촬영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따라가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문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다른 층을 눌렀다. 이를 두고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A씨는 눌렀던 층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내려 피해자를 뒤따랐으나 다행히 현관문이 잠겨 문을 열지 못했다.

피의자 A씨가 피해자 문 앞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러나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도어락을 비추며 비밀번호 풀기를 시도했고, 여러차례 계단을 오가다 약 10분 뒤 건물을 빠져나갔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기 전, 피해자의 집 주변 골목에서부터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가 사는 원룸 건물을 특정해 탐문수사에 나섰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112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행동을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결국 다음날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