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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男 "성폭행 의도 없었다"에 이수정 "신뢰할 수 없어"

입력 : 2019-06-01 17:14:26 수정 : 2019-06-01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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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가운데, 범죄심리학자가 남성의 '성폭행 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ㄱA씨는 같은 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한 여성 B씨 자택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집을 서성이며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이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A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렀고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볼 때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학교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그달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택침입으로 얻고자 한 것이 재산이었다면 재산이 있는 곳으로 침입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 일대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결국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A씨가 경찰에 자수를 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자기방어를 위해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침입하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한편,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길에서 A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택시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에는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서 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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