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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준영 단톡방'? 영화배우 신씨·한씨·삼성 계열사장 아들,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

입력 : 2019-04-04 22:11:48 수정 : 2019-04-05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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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방송된 SBS ‘8시 뉴스‘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화배우 신모씨와 한모씨, 모델 정모씨 등은 함께한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유했다.

 

아울러 부유층 자제들도 포함된 이 단톡방에서 정준영 몰래카메라 사건과 유사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게 SBS의 전언이다.

 

SBS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A씨는 자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가득한 전 연인 김모씨의 외장 하드를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컴퓨터에 연결해봤더니 너무 많은 영상과 사진부터 카톡 대화 내용까지 발견했다”며 일부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담았는데도 100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상습적으로 찍어온 사람이구나‘ 싶었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은 자기가 찍힌 지도 아마 모를 것”이라며 “다 너무 취해있고 인사불성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김씨와 지인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여자는 나체로 누워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돌려봤더라“며 “차에서 자기네들끼리 관계하는데, 단톡방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단톡방은 모두 2개로 확인됐는데, 한곳에는 신씨와 한씨, 정씨가 포함돼있었다. 다른 단톡방에서는 삼성 계열 사장의 아들과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MD(일종의 영업사원)가 함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여덟달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외 피해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수사하지 않았고 외장 하드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방송에서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압수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SBS 취재진은 신씨와 한씨의 소속사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단체방을 만든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가 “만든 건 맞지만 불법 촬영을 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SBS 측은 알렸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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