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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뜨거운 하룻밤? 잘못하다 철창행"

입력 : 2018-12-24 19:17:15 수정 : 2018-12-24 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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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콘돔을 몰래 제거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에서 스텔싱(Stealthing·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이 범죄로 인정된 첫 판결이다.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교제 중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 여성은 임신 가능성, 성병 전염 등 여러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여성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당시 그는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해 12월11일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거했다”며 “합의된 성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그에게 강간죄를 묻지는 않았다.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여성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콘돔을 제거한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남성은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와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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