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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에서 "태블릿PC 안 썼다" 또 발뺌

입력 : 2017-12-01 17:20:41 수정 : 2017-12-01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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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법정에서 “태블릿PC은 국정농단 사건이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서 “촛불시위 측에선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사건의 치명적 증거로 보고 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잠정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고 사후에 조작된 정황은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은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최씨 것이라고 했으나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매우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냐고 한다면 단연코 이는 최씨 소유가 아니고 법적으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소유”라며 “국과수 보고서에도 태블릿PC를 매입하고 등록한 사람은 김 전 행정관이라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 앱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도 김 전 행정관 것이고 등록 명칭이 ‘선생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최씨가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을 지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국정농단`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열쇠노릇을 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다. 최순실씨 측은 재판 내내 "내 것이 아니다"며 감정을 요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유심칩을 개설해 장착한 이도 김 전 행정관이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은 태블릿PC를 이용한 통신요금을 2016년 10월까지 자신이 납부했다고 인정했다”며 “김 전 행정관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매도, 증여, 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태블릿PC 소유자는 김 전 행정관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태블릿PC의 소유자가 김 전 행정관이란 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다만 검찰은 태블릿PC를 구입하고 이용비를 낸 사람은 김 전 행정관이지만 실제로 태블릿PC를 갖고 쓰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에 활용한 인물은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연설문 초안 등 각종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문제의 태블릿PC가 인터넷에 접속돼 사용된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씨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블릿PC에는 최씨가 촬영한 사진도 여럿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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