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차명폰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 가운데 차명폰 6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자들을 알고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 받은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별검사법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각종 의혹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을 (국정농단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양형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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