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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막무가내 폭행한 20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입력 : 2016-04-04 11:04:43 수정 : 2016-04-04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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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경찰관들의 명예와 감정에 큰 상처를 준 행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4일 대구지법 제 8형 사 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예방·진압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등은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행사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0시 15분쯤 대구 중구 한 극장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 3명에게도 욕을 하면서 이들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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