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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한·러 협력사업까지 불똥

입력 : 2016-03-08 18:23:00 수정 : 2016-03-08 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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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러에 “불가피” 설명
북 기항 선박 180일 입항 금지… 개인·단체 70곳 제재
정부는 8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북한을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러 3각 물류협력의 대표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국적 화물선이 러시아 유연탄 12만t을 싣고 우리 항구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대 대상자는 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다. 30개 단체 중 17곳은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고 13곳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지정한 단체다. 제재 대상 인물에는 천안함 폭침과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는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WMD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뱃길 통제도 강화된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WMD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도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는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고, 우리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러시아 측에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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