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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발의 15년 만에 통과

입력 : 2016-03-03 00:06:06 수정 : 2016-03-03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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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 야 표결 불참
선거법개정안·북한인권법도 본회의 처리
국회는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국회는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대부분 여당의 테러방지법 표결에 불참했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항의 차원에서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야당은 국회에서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간 계속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먼저 붙여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어 북한인권법안과 선거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로써 ‘선거법 부재’사태가 62일만에 끝나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은 여야가 합의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필리버스터의 39번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12시31분이라는 최장기록을 세웠다. 지난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192시간 25분만에 종결됐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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