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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대법 발효… 北과 거래 中기업 정조준

입력 : 2016-02-19 18:27:54 수정 : 2016-02-19 2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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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공식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18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대북 제재법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 재무부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금융기관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05년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자 BDA의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법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금융기관 등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고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일본 정부도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했다.

중국 정부는 미·일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와 우려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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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PBS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 안보리 논의가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밟겠다”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컨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 대사는 이날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북한은 유엔헌장 4장에 따라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을 신청해 헌장에 담겨 있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네 차례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일삼으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국기연·박종현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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