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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서 715건이 증거… 진실 밝혀낼까

입력 : 2015-11-06 06:00:00 수정 : 2015-11-06 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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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의지 촉각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정치인 사찰 활동을 입증할 문서 715건을 확보함에 따라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고 청와대가 배후로 지목되곤 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지 못해 진실 규명은 매번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미 관련 증거를 갖고 있고, 4차례 소환조사로 실체적 진실의 윤곽도 대략 파악했다. 과거의 정치인 사찰 의혹들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11년 10·26 서울 보궐선거 전후에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정치인 사찰문서. 국정원 문서(왼쪽끝) 상단에 ‘대외비’라는 표식이 인쇄돼 있다.
검찰은 2012년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 유출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고서 유통 경로를 대부분 파악했다. 문서 작성 주체와 보고 라인, 문서 처리 방법 등 보고서 생성에서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청와대에 이런 문서를 보고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디도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A씨 조사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이런 문서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보고받은 법적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다. 보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인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등에 관한 A씨의 일관된 진술도 확보했다.

진실 규명은 결국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1항에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착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3년이 되도록 수사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라고밖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국정원 수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2013년 야당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을 때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같은 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땐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파문 속에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기관 특유의 기밀성과 폐쇄성, 그리고 공안사건에서 맺어온 국정원과 검찰의 협력관계를 감안하면 수사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가 취임하면 지난 정권의 문제를 과감하게 청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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