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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정부 청와대, 박근혜 사찰했다

입력 : 2015-11-06 06:00:00 수정 : 2015-11-08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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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특검·검찰 수사기록 입수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수석실은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서들을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 A(48)씨가 일부를 보관하다 퇴직하면서 715건을 몰래 유출(세계일보 10월29일자 참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2012년 8월 청와대 문서 715건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행정관 A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진술조서의 일부. 검사가 A씨를 신문하는 도중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관련 문서 53장이 있다는 진술(붉은 선 표시)이 나왔다. 박 의원 관련 문서는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다.
유출한 문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등 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도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디도스 특검)와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문서유출 경위를 수사해 기록으로 남겼고, 사찰 보고서는 범죄 증거로 압수했다.

5일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디도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과 검찰은 A씨를 4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중 3차례는 특검 조사였다. 4월23일 임의조사 형식으로 A씨를 불러 진술을 받았고 사흘 뒤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6월11일 A씨를 재소환, 2차 피의자 조서를 받았다. 

특검의 1차 조서에 A씨가 유출한 문서 715건 가운데 13건의 이름이 들어 있다. 문서 13건 중 8건은 국정원이, 5건은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중에는 박원순· 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 이름을 제목으로 단 것도 포함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여러 명의 동향이 담긴 문서도 나왔다.

특검은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문서가 국정원과 경찰의 비선(秘線) 보고였고, 이를 김효재(63)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 “김 수석에게 보고한 문서는 파쇄기에 넣어 없앴다”고 진술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11년 10·26 서울 보궐선거 전후에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정치인 사찰문서. 국정원 문서(왼쪽끝) 상단에 ‘대외비’라는 표식이 인쇄돼 있다.
특검은 국정원·경찰의 ‘정치인 사찰’과 정무수석실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6월 말 사건기록 전부를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A씨를 8월21일 한 번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서류를 보면 박근혜 의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53장이나 되는데 그 자료는 무슨 이유로 챙긴 건가요?”라고 추궁했다. A씨는 “나중에 제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3년 2월 A씨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사건은 종결됐다.

특별기획취재팀=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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