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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에 문건 전달은 적법한 직무수행 해당"

입력 : 2015-10-15 18:27:33 수정 : 2015-10-15 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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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선고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겨 있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별건인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징역 7년에 뇌물로 받은 금괴 5개 몰수, 추징금 434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 동향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박 경정이 문건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해 박 회장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대통령 가족으로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전달한 것은 직무 수행의 일부일 뿐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복사본은 보존 의미가 크지 않고 수량도 방대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경우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해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유출된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본은 얼마든지 유출이 되어도 괜찮다는 논리여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박 회장에게 각종 범죄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한 무죄 선고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사망)에게 넘긴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선형·김민순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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