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땅콩회항' 연합전선… 김도희, 박창진 소송에 증인 출석

입력 : 2015-09-11 15:10:13 수정 : 2015-09-11 15:48:5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해 말 미국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땅콩 회황’ 사건에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김씨는 10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박 사무장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했다. 박 사무장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미국에 없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을 ‘공격’(폭행)한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한 각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게 골자다.

11일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공증서에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는 비행기(땅콩 회항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1등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공증서에 10일 자필로 서명했다.

박 사무장도 김씨의 공증서를 첨부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조 전 부사장 측 청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주장한 ‘불편한 법정의 원칙’(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 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조 전 부사장과 본인, 승무원 김씨가 일상적으로(routinely) 퀸스 카운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땅콩 회항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위치한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도 뉴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장 측은 사건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이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과거 뉴욕에 거주했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또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과 그 가족이 뉴포트 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 등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뉴욕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국내에 있는 진료기록 서류 등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사무장 측은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 측이 주장한 것처럼 4000페이지가 넘는 법원·병원 문서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본인은 물론 조 전 부사장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재판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 사무장의 국내 변호인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공증서도 첨부했다.

이밖에 박 사무장 측은 서면에서 조 전 부사장 측 요구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 근거로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이 받은 특혜도 수감된 2014년 12월30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81번이나 감방(수용실)을 나가는 것을 허가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적시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 시절 변혼인 접견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과 브로커를 통해 수감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