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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이동은 항로변경 아니다" 조현아 무죄 판결

입력 : 2015-05-22 18:54:52 수정 : 2015-05-23 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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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유 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선고 30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난 것은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항로’의 의미를 1심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푸시백’에 의해 17m가량 후진한 곳은 모두 ‘계류장’으로, 이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류장은 토잉카(견인차)를 통해 항공기를 끌어 이동하는 장소로, 기장의 판단에 의해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개념을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포함한다고 규정,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행이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항로변경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는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폭행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의 다른 규칙으로 처벌할 수 있어 처벌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탄원도 항소심 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부사장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잠시 눈물을 보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선고 직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핵심 공소 사실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그는 선고 직후 가족이 준비한 검은색 셔츠와 정장바지로 갈아입었으며 곧바로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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