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기 탑승 승무원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리처드 벤-베니스티 변호사에게 박 사무장 소송 건 변호를 맡겼다. 벤-베니스티는 과거 미국의 닉슨 행정부 시절 벌어졌던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변호사다.
벤-베니스티 변호사는 11일(현지시간) 박 사무장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을 오는 19일까지 제출하기로 박 사무장 측 변호인과 합의한 약정서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 제출되면, 박 사무장 측이 9월10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하고,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이 이를 10월15일까지 재반박하는 일정이 담겼다.
또 이 일정대로라면 박 사무장의 소송과 김도희씨 소송이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김도희씨는 “재판 관할권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조 전 부사장 측 청구에 대한 입장을 9월 11일까지 내기로 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10월13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이 이런 일정을 잡은 것은 두 건의 소송을 사실상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박 사무장과 김도희씨의 입장을 9월10일과 11일 하루 간격으로 받아 본 뒤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송 기간도 상당히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일정이라면 최소 10월15일 이전에는 소송 각하나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연내 소송 결과 확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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