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지대 판결, 향후 사학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 될 것"

입력 : 2015-07-28 10:55:19 수정 : 2015-07-28 10:55: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소송 대리한 법무법원 원 채영호 변호사 밝혀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원은 소속 채영호(사법연수원 32기·사진) 변호사가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 “교수협의회에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 및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과 학생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이런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 구성원인 교원뿐 아니라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구 사립학교법 및 상지학원 정관 규정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구체화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접 소송을 담당한 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를 단순한 ‘이해관계인’으로만 간주한 기존 하급심 판결과 달리 임시이사 제도 및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사립학교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 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 이사 5명, 학교 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