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이번 시안에는 교원평가 항목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합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개였던 평가가 2개로 줄어 교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과 같은 중복되는 부분 역시 사라져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순이 아닌 능력순의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평가와 교원들의 상호평가로 구성하고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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