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업종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도가업태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변경등록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인구청 측은 업종 구성까지 관여해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 상권과의 상생방안 요구와 관련해서도 “롯데쇼핑은 기존 사업자인 SPH의 지위를 승계해 이미 제출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면 되는 것일 뿐 다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SPH는 칠성동 2가 대구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쇼핑센터를 건립해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고, 북구청은 2013년 8월 전통시장인 칠성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지난해 6월 SPH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롯데 측이 농수산물 등을 판매 품목에 추가로 포함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고, 구청 측이 이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재판에서 SPH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수산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인수자인 롯데쇼핑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주변 상권 영향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4차 순환선 안에는 추가 대형마트 개설이 안 된다는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H 측 변호인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이 50%를 차지하는 데 초기 허가 단계에서 이를 포기한 것은 북구청 측이 허가를 쉽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변경하면 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이 롯데쇼핑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북구청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혀 이번 갈등은 2라운드 법정공방으로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변 전통시장 상인 등도 반발했다. 칠성시장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새로들어서 농수산물을 취급하면 상당수 상인의 고통이 예상된다”면서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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