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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받는다

입력 : 2015-05-11 20:30:23 수정 : 2015-05-11 2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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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대상 확대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리스車 세금 고객 전가도 시정
앞으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금융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날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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