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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 |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인 안개 상습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 경찰청
,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 일반국도
, 지방도 등 안개 취약상습구간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대책
’을 발표했다
.
이번 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상청은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로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시정계
85개소를 설치하는 등 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
. 또 도로
·항만 등의 안개관측장비
(시정계
)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이달 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
(예보
·정보
)’ 시범운영을 실시
, 검증평가 후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
국토부는 안개발생 일수
, 강도 등을 고려해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도로관리기관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안개취약구간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과 첨단시설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
,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
·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야간이나 안개발생 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확대도 검토한다
.
경찰청은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 순찰차
, 싸인카
, 견인차 등을 투입
, ‘과속 통제순찰
’을 실시할 방침이다
.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 경찰청
,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
, 법
·제도 정비
, 교육
·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며
“짙은 안개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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