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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지한 자성 찾기 어렵다”…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5-02-03 01:31:20 수정 : 2015-02-03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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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승무원·사무장 탓 돌려… 사적 권위와 통제로 법무력화”
객실 상무·조사관은 2년 구형
조 前부사장, 폭언·폭행은 인정… 항공기 회항 사실은 극구 부인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권위와 통제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귀책사유 없는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탑승객의 위험을 초래한 이번 범행이 평소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 및 대한항공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행위를 알면서 묵인 방조하고 국토부 자체 감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각각 실형을 구형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은 승객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이며, ‘항로’는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언·폭행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회항 사실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비슷한 말을 했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라는 얘기였다”며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이 상황에 집중해야했기 때문에 이동중인 상태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과 하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승무원의 매뉴얼 위반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사건 발단의 1차적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렸다.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서 국토부 조사 때마다 ‘법 저촉상황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보고 내용을 읽지 않아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에 대한 최초 보고서 삭제와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부인했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조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또 여 상무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모친 재산에 대한 세금 회피하기 위해 계좌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땅콩 회항’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이 법정에 출석,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박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약속했던 업무 복귀를 위한 조치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다는 검사의 질문에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으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권이선·이지수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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