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수억원 웃돈 거래
“국고 횡령행위… 엄단해야”

어린이집 거래 시 어린이 한 명당 매겨지는 평균 ‘권리금’이다.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권리금이 어린이집 아이에게도 책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돈을 들여 어린이집을 매입한 후발 원장에게는 아이들이 본전을 뽑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552곳을 대상으로 매매 시 권리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7%가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매긴 평균 권리금은 21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아동 1인 평균 250만7000원이 책정됐다. 43∼54인 규모는 163만3000원, 86∼113인은 161만원, 120∼159인은 213만7000원, 160인 이상은 139만2000원이었다. 또 전체 권리금은 3000만원 미만이 18.3%, 3000만∼6000만원이 30%, 6000만∼9000만원이 20%, 9000만∼1억2000만원이 11.7%, 1억2000만원 이상이 20%로 조사됐다.
![]() |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에 항의 문구가 붙어 있다. |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