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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2살 성민이 사건 재수사" 요구 빗발

입력 : 2015-01-19 20:20:17 수정 : 2015-01-20 0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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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울산 어린이집서
장파열·복막염으로 숨져
아동 학대 사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민이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8년 전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징역 1년만 살고 풀려났고, 다시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성민이 사건’(세계일보 2013년 5월 2일자 참조)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성민(당시 2세)군이 장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 등에는 멍과 상처 등이 발견됐고,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8년째 처벌의 부당함과 아동학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엔 재심 청구를 하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경찰은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8년이나 지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공범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서 재수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원장이 울산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부평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것으로 나왔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 대한 상습 폭행을 알고도 쉬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파문이 일자 이날 휴원했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어제 받고 급하게 하루 휴가를 냈다”며 “당장 내일부터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 파문으로 잇따라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보육교사가 네 살 원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도 지난 16일 원장이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 원생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학대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구의 모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자진 폐쇄했다.

인천·울산=이돈성·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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