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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입력 : 2015-01-19 20:12:04 수정 : 2015-01-19 2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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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간담회서 밝혀
“CCTV 영상 미공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전수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영장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확인하고, 이마저 안 된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이 4만3752곳이나 되는 데다 이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이 21%인 9081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강 청장은 “최근 117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 초반에는 평소 20여건에 머물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100건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안산 인질사건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강제 구금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하겠다”며 “국회가 열리면 가정폭력범을 경찰 유치장에 강제 구금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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