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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35% 아무 처벌 안 받아

입력 : 2015-01-16 19:13:27 수정 : 2015-01-16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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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대 91건 중 65%만 제재 조치
피해 아동 215명… 73%가 신체 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3명 중 1명꼴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91건 가운데 가해자의 65%만 고소고발 해임 자격정지나 취소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34.7%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정받은 것은 59건,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분류된 일반사례는 312건 등으로 학대 또는 학대 의심사례는 총 462건에 달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가운데 67%만 보조금 중지·반환 폐쇄 고소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아이의 부모였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63.7%인 데 반해 어린이집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4.4%에 그쳤다. 아동·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는 9.9%였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빈번한 학대는 신체 학대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모든 장소) 아동학대의 신체 학대율(28.8%)의 2.6배에 달한다. 어린이집에서 유독 신체 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셈이다. 조사대상 가운데 91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은 모두 215명이다.

이근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아동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인성문제와 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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