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유족이 진상조사위원장 임명”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10-31 18:44:46 수정 : 2014-10-31 23:30: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야, '세월호 3법' 협상 타결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세월호 3법’ 일괄 협상이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는 유가족이 반대하면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별도의 서면협약으로 유가족에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고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고, 현재 지방직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