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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타결···해경·소방청 해체, 조사위원장 유족 선임

입력 : 2014-10-31 20:57:32 수정 : 2014-10-31 2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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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 11월 7일 본회의 처리키로

3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협상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째에 정치권이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법들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특별검사  등이 핵심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안전사회▲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으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수행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한다. 결정적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진상조사위와 별개로 세월호 특별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지만,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여당몫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선정과정에서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 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한다. 이에 따라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

해체되는 해양경찰청은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다만 외청 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두 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직속 행정혁신처가 담당한다.

정부의전,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은 기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에 이관하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담당한다.

이밖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유병언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세월호 피해 보상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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