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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도입' 거래세로 2000억원대 들듯

입력 : 2014-09-25 19:39:36 수정 : 2014-09-26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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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과정 행정비 등 부담해야
일각 "다른 동맹국 비해 불리"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거래세’로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A 40대를 도입하려면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급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국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요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 등 FMS로 도입되는 품목마다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가 적용되는 것이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00억원대”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은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사실상 거액의 거래세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FMS 행정비는 ‘나토+5(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 기타 우방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계약행정비는 구매국 분류기준에 따라 0∼1.05%가 적용되는데 대부분 나토 국가는 0.85%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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