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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군 전성시대'···육군 전 병과에 6천여명 배치

입력 : 2014-09-17 15:22:04 수정 : 2014-09-17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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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 개방되면서 포병병과에서 9명, 방공병과에서 2명의 여군간부가 새로 탄생했다. 기존에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던 병과에도 여군이 배치되면서 육군 당국은 다양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9명의 포병병과 여군 장교는 현재 전방사단 포병연대 및 대대와 군단 포병여단에서 사격지휘장교, 작전장교, 정보과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공병과 2명은 7군단 방공대대와 수방사 1방공여단에서 각각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관한 홍지혜(25·육사 70기) 소위는 6사단 76포병대대에서 사격지휘 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사격지휘 장교는 관측된 표적에 대한 사격 방위각 등을 계산해 포대에 사격을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홍 소위는 지난 8월 사격지휘반 과정을 이수했다.

포병병과 첫 여군 장교인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홍 소위는 “앞으로 포병의 중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포병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6사단 예하 대대에서 근무하는 유은미 중사(33·여군부사관 167기 임관)는 직접 병력을 관리하고 교육훈련을 담당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 1명을 직접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의 남편도 중사로 6사단 전방연대에서 포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 중사는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 내 여군은 6000여명(장교 3100여명, 부사관 2900여명)에 달한다.

육군은 군내 여성인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여군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임신한 여군은 당사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과 태아 건강을 감안해 보직 및 이동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 1회 태아검진휴가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부대훈련과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출산한 여군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육아휴직 중 우수자 진급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내 여성인력의 확대추세에 발맞춰 여군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직책과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무여건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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