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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의원 의무 못하면 세비 돌려 드려야"

입력 : 2014-09-16 11:42:31 수정 : 2015-01-20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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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금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단 요구는)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정국파행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임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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