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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兪 재산 630억 추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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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19:56:15 수정 : 2015-01-20 2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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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송 등 법정다툼 벌여야
수사팀 문책 땐 장기미제 가능성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도피 생활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검찰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수사에 변화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유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유 회장이 빼돌린 재산을 확보하는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수사를 벌여온 인천지검은 유 회장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 유형으로, 이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종결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 밝혀낸 유 회장 횡령·배임 범죄 자금에 대한 추징이다. 현재까지 법원에 추징보전된 유 회장 일가 책임재산은 총 1054억원인데 이 중 유 회장 명의의 예금 17억4000만원과 차명재산으로 본 628억9000만원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국세청이 압류해 놓은 1538억원은 수사 종결과 상관없이 손쉽게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에 취해 놓은 가압류 효력도 일단은 유지된다. 법무부는 유 회장 일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4031억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받아내려면 구상권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가 수사도 진행되겠지만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달아난 장남 대균(44)씨 소재는 오리무중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42)씨도 해외에 머물고 있다.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돼 오는 9월17일 현지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본인이 인도결정에 불복하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유 회장 일가 수사팀에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경험상 사건 중간에 수사팀 내 인적 변화가 이뤄지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유 회장 일가 의혹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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