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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단정 보고 안한 警… 시신 발견 모른 채 큰소리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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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19:57:33 수정 : 2015-01-20 2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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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실 수사’ 질타 쏟아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도주 중이라며 추적한 검찰과 경찰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유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와 노력이 충분치 못했고, 검·경 간 제대로 된 소통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간 사건 설명에서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검·경은 무능한 수사를 벌이다 한 달 넘게 유 회장의 ‘유령’만 쫓은 꼴이 됐다.


◆유병언 잡을 의지는 있었나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가 순천시 서면의 매실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것은 지난 6월12일이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 회장이 은신했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이다. 당시 경찰은 유 회장 검거를 위해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초동수사를 한 경찰은 변사체가 유 회장일 수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주변에는 변사자가 유 회장임을 짐작하게 하는 유류품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별도 확인 없이 유 회장 시신을 신원 미상의 ‘노숙인’ 것으로 단정짓고 일반 변사사건으로 검찰에 보고했다. 경찰이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엉터리 보고’를 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일상적인 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지휘했다. 순천지청은 초기에 변사사건과 유 회장의 관련성을 따져보려는 노력을 들였다면 조기에 유 회장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 공조 하긴 했나

검찰과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유 회장 검거를 두고 회의를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정보공유나 수사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 은신처인 별장을 5월25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순천까지 유 회장을 수행한 조력자를 대부분 검거했다. 하지만 19일 뒤 별장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일반 변사사건은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되고 대검찰청에도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팀이 이를 모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유 회장 시신 발견 정황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1일 저녁이다. 같은 날 검찰은 유 회장의 구속영장 만기(22일)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인 영장을 재발부받은 상태였다. 여전히 유 회장이 도주 중이라고 믿고 검거에 총력을 쏟으려 했다는 의미다.

◆유병언 시신 확인 후 책임 회피만

뒤늦게 유 회장 사망을 확인한 검찰과 경찰은 변명 일색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순천지청에서 유 회장 사망을 조기에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 회장) 변사사건 담당 검사는 주로 민생사건을 맡는 형사부 검사”라며 “유 회장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사사건으로만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변사자 발견 당시 행색이 노숙인 같고 유 회장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 신원 확인이 늦었지만, 변사사건 처리는 당시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해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유 회장이 은신했던 지역의 수사인력이 유 회장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찰이 그간 언론 등에 유 회장 수사 경과를 설명한 내용의 진실성도 의문시된다. 검찰은 “유 회장 검거는 시간 문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회장 검거를 위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미 백골 상태로 발견된 유 회장을 40일간 쫓은 셈이 됐다. 검찰의 자신감은 결국 허세였거나 연이은 검거 실패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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