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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형식 살인교사 - 팽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입력 : 2014-07-22 14:07:04 수정 : 2014-07-22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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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팽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현금과 수 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뒤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폭로할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송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돈이 오간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지만 돈을 건넨 당사자인 송씨가 숨졌고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장부만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20여 차례에 걸친 피의자 면담과 26명의 참고인 조사, 김 의원의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살인 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20여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김 의원과 팽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했다.

또 김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 팽씨가 써온 휴대전화 2대 등 총 7대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는  팽씨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송씨의 매일기록부(금전출납부)에 나와 있는 로비의혹에 대해선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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