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직 서울시의원 '살인교사'…풀리지 않은 의혹들

입력 : 2014-07-22 14:07:06 수정 : 2014-07-22 17:38: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석연치 않은 살인교사 동기, 범행 도구도 못 찾아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회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4개월간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우선 김 의원이 어떤 '동기' 때문에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인교사 동기는 여러 정황증거 외에도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기소되는 시점까지도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천만원과 수천만원의 술접대까지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이 이날 밝힌 살인교사 동기다.

이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과 숨진 송씨의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밝혀낸 것이다.

김 의원이 "돈을 좀 빌린 게 있는데 달달 볶는다. 이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써준 차용증을 찾아오라"며 송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팽씨의 진술이다.

또 송씨가 죽기 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관심이 많았고 김 의원이 이 일을 잘 처리해줄 거라는 말을 가족과 친한 건축사에게 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송씨가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사이가 좋았고 송씨가 김 의원을 위해 후원까지 했다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이 나오면서 과연 김 의원이 송씨를 살해할 만큼의 폭로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준다며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미뤄 김 의원이 이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정황증거가 부족하고, 송씨가 살해된데다 김 의원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이 수사기관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반면 팽씨 측은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인 손도끼를 끝내 찾지 못했다.

팽씨는 범행 후 손도끼를 인천의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검·경은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팽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손도끼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범행도구를 확보했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팽씨가 손도끼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금세 수거되는 바람에 수거 장소까지 가서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면서도 "팽씨가 손도끼를 들고 범행 장소에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부검 감정서에서 열상이 15개나 나온 만큼 손도끼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용도변경 로비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흐름 또한 의문점이 남는다.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기록된 5억2천만원의 용처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억원은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적혀 있고, 1억여원은 2010년께 '구청장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고 기재돼 있다. 나머지 2억여원은 김 의원이 직접 빌렸다는 취지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탓에 김 의원이 직접 돈을 챙겼는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전달했는지는 김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입을 열어야 비로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장부에 언급된 제삼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두 사람의 인적 관계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충분히 조사한 뒤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