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vs “시기상조” 논쟁 제주도가 모든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입도세 징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처음으로 인증하는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노선 항공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한 부분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에 세계 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일정 부분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공료나 여객선 운임 인상이나 다름없어 관광객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하고,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관광객 감소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고 입도세를 내고 제주도를 찾아야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논리 개발도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항공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게 뻔하고 관광지에서 별도의 관람료나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입도세를 물린다면 관광객들의 불만을 살 게 뻔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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