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유 엄격히 한정 필요” A씨와 B씨는 2006년 결혼했다. 결혼 1년 반 만에 A씨는 아내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아이의 성도 자신의 성으로 바꿨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결혼 4년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아이는 다시 친아버지의 성을 돌려받고 양아버지에게서는 파양됐다.
재혼한 부부가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과 파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와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과정에서 출생한 것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파양할 수 없거나 학대·유기 등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파양이 허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총 45건 중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했다는 이유로 파양이 인정된 것은 성추행 외 5건, 폭행 1건 등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9건은 양부모의 이혼 26건, 부적응 9건, 사정 변경 4건이었다. 특히 양아버지가 이혼을 이유로 친양자를 상대로 청구한 14건 모두 파양이 인정됐다.
박복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양자 입양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파양 사유를 오로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때’로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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