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260억원대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천해지 등 관계사가 유병언 일가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사진작품 매입,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263억원)를 송금했다고 했다.
이들 관계사들은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거나 헐값에 처분해 투자자금 중 760만 달러(77억원)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국장은 "외화 유출 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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