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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예고 없이 건축물 설계·시공 모니터링"

입력 : 2014-05-13 17:22:52 수정 : 2014-05-14 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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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설계·시공 등 모니터링을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건설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건축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건설전문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6월부터는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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